`김호중 방지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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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추가 음주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주와 뺑소니를 한 뒤 구속기소됐지만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가수 김호중(33)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검찰이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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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뒤 추가음주 방지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추가 음주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주와 뺑소니를 한 뒤 구속기소됐지만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가수 김호중(33)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유명 트로트가수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수치를 왜곡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셔 법망을 빠져나간 일이 있었다"며 "교묘하고 악질적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동일 범죄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규 위반을 넘어 국가 사법절차까지 조롱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도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면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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