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원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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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영국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블랜하임이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18일(현지시간) 블랜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함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5억달러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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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하임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5월 15일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해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미 사법부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국 정부가 미국 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대신 미국 정부로부터 제품을 사들이는 일종의 간접 거래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사청은 이번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외국 기업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해 약 9개월간 긴밀히 협업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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