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60억, 합천 호텔사업 횡령 시행사 대표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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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에게 징역 10년과 2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병국)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호텔사업과 관련해 합천군과 시행사의 연결 고리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D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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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경남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에게 징역 10년과 2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병국)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 등은 당초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재판 중 공소장을 변경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공소 사실 변경에 따라 A씨 등은 호텔사업을 진행하며 자금을 부정한 행위로 빼돌려 회사에 164억여 원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규모 호텔사업을 추진하며 합천군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호텔건립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동안 착공도 하지 않았다"며 "호텔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실시협약 이후 사업 내용과는 다른 용역 계약서 내지는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 인출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빼돌린 자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 금액이 160억원을 넘는 점, 사건 관련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공동정범 혐의가 성립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10년 6개월, B·C 씨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호텔사업과 관련해 합천군과 시행사의 연결 고리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D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나 공무원, 군의원과의 친분을 앞세워 수익을 챙긴 죄가 가볍지 않다"며 D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합천 호텔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막바지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7일 전 부군수를 포함, 합천호텔사건 가담 업체 대표·공무원등 1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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