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여성연대, "목회자 성범죄 형 집행 후 교회 복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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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여성단체와 교회 성폭력 예방 활동가들이 19일 "성폭력으로 법정 구속된 목회자가 형 집행 후 다시 교회에 복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교단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감리회본부 본부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경신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감리교여성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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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교회 비대위 등 5개 단체, 19일 경신교회 회복위한 기자회견
"서울연회 당회 회복과 피해자·경신교회 공동체 치유 착수해야"
감리교 여성단체와 교회 성폭력 예방 활동가들이 19일 "성폭력으로 법정 구속된 목회자가 형 집행 후 다시 교회에 복귀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교단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감리회본부 본부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경신교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감리교여성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성폭력대책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경신교회 채모 목사는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지만, 정직 2년이 경과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채 목사가 경신교회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면서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이 경신교회의 정상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신교회 채모 목사는 지난 2021년 10월 목양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22년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을 선고 받았고, 202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가해 목사측이 당회를 열어 교회를 정상화 하라는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의 지시를 1년 3개월 넘도록 불이행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감리교여성연대 이정숙 상임대표(기감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는 "현재 경신교회에서는 주일 낮 예배 외에는 예배가 없으며, 목회적 돌봄이나 회복을 위한 교육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목사의 사모가 예배 반주를 하고 있고, 경신교회 권한대행은 당회를 지속적으로 무산시키며 가해목사의 복귀를 공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신교회 비대위를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석 단체들은 "여전히 가해 측 추종자들이 2차 가해를 진행하며 교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긴다"며, "서울연회는 당회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경신교회 공동체를 위한 적극적인 치유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서울연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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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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