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과세 2만명, 3년만에 2배↑…결정세액 12.3조, 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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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가량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4000여명 늘었다.
다만 2013년(1조3630억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새 9배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282명으로 전년(1만9506명)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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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가량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1만5760명)보다 4000여명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전년(19조3000억원)보다 7조원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2013년(1조3630억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새 9배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282명으로 전년(1만9506명)보다 줄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56조5000억원)보다 약 17조원 줄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 구간대에서 신고 인원이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세액은 6000억원(9.2%), 1인당 평균 납부액은 7448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은 세액이 2조2000억원(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신고인원은 428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50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상속인은 29명(0.16%)으로 이들이 낸 상속세는 900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 수준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18조5000억원(47.6%), 토지가 8조2000억원(21.2%)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70%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건물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원이었다. 전년(147건·3430억원)과 비교해 건수·공제액 모두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금 준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는 연부연납은 4425건(24.2%), 세액은 3조1000억원(48.9%)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1만건·38조원)과 비교하면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줄면서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증여세 신고 감소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이 7조9천억원(29.0%), 토지가 5.0%(18.4%) 등으로 부동산이 증여재산의 47.4%를 차지했다.
부동산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1만8550건·2조7000억원)보다 모두 줄었다.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 가액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5.5%로 가장 많았다. 30억원 이상 증여는 63건(0.5%)이었다. 미성년자는 금융자산(32.2%)을, 성인은 건물(32.4%)을 주로 증여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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