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200석 넘겨 탄핵하면 좋겠다"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 '정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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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기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사측이 문제 삼은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안 된다'며 노동 당국에 구제를 신청,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정직 기간 중이던 5월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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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기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사측이 문제 삼은 행위가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안 된다'며 노동 당국에 구제를 신청,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 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 4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일반 5급 직원 겸 노조위원장인 A 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같은 달 23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직이 정지됐고 이 기간 급여도 받지 못했다.
A 씨는 이에 더해 △18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 △징계받은 해의 성과급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앞서 4·10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수원지역 국회의원 후보 B 씨 지지자 등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지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씨는 "(민주당이) 200석 넘겨 탄핵도 하고, 개헌도 했으면 좋겠다"며 "4년 중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8년 대통령 하면,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A 씨는 "총선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검법 발의해 통과시키고, 개헌안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B 후보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적기도 했다.
A 씨의 해당 대화방 글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소속 재단은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3월 29일부터 25일간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 기간 A 씨는 재단 그룹웨어(전자결재) 사용이 제한되고 기본급의 80%만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취업 규정 제6조(성실의무)와 제11조(부작위 의무)를 근거로 A 씨의 해당 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취업 규정 제6조는 재단 직원이 관계 법령, 조례, 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11조엔 재단 직원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정직 기간 중이던 5월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징계 처분 취소'와 '직위 해제 및 정직 기간 임금 지급'이다. 지노위는 다음 달 4일 심문 회의를 열어 A 씨에 대한 부당 징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A 씨는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노위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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