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 연체자 최대 90% 원금 감면·장기 분할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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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만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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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통신3사 일괄 30%·알뜰폰 0∼70% 감면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만 가능했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20개 알뜰폰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해준다.
채무조정 결과,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이 발생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을 하고,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복지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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