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비대면 거래 소외계층, '은행대리업'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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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 비대면 금융거래 소외계층을 위한 은행대리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대면 금융거래 보편화로 은행 영업점의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외계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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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는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은행대리업이란 핀테크업체·우체국 등 비은행사업자가 예금·대출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금융으로 인한 금융중개기능의 다충화와 비대면화, 고령화로 인한 대면 서비스의 존속 필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원 모두에서 업무위탁과 대리업제도의 확대를 요구한다"며 "라운드 테이블 정책세미나가 디지털 금융과 고령화 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중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주제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고 교수는 전자금융거래 소외계층에 대한 방안으로 은행이 대리인을 관리하는 소속은행제도를 제안했다. 소속은행제도를 통해 은행대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속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을 둬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해결할 과제로 ▲은행법에 은행대리업 정의 조항 신설 ▲진입 규제 정도가 약한 등록제 채택과 겸업 허용 ▲은행대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규정 ▲감독당국에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명령·제재 권한 부여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대리업자 추가 등을 제시했다.
제2주제 발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최현정 신한투자증권 변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발표에서 국내 은행업의 업무위탁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는 업무별로 수탁사에 대한 위탁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조돼 위탁사의 업무감독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위탁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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