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당 주도 '양곡관리법·농안법' 상정…여당 불참

정경훈 기자 2024. 6. 20.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모든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2024.06.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국회 농해수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한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것에 반발하며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측 위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품목의 기준 가격을 설정해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최종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법안에 정부가 일관되게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렇게 해서 쌀이 과잉 생산되면 오히려 쌀의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개원한 뒤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농업의 위기를 자각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장관 등 정부 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위원장님이 증인 채택이나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력한 수단을 염두에 두고 출석을 촉구해달라"고 했다.

농해수위는 농축산부·해수부 장·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7인에 대해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참석하라는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농해수위는 한우, 쌀 농가의 요구를 듣고자 오는 24일 관련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