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통신비도 채무조정…최대 90%까지 감면

안상우 기자 2024. 6.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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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파산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밀린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연체한 통신 요금도 금융채무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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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이 파산 등으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밀린 통신비는 스스로 갚아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연체한 통신 요금도 금융채무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A 씨.

밀린 통신 요금이라도 갚기 위해 사채를 썼다가 오히려 빚이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 신청자는 35% 늘어 35만 명에 달합니다.

채무 조정을 받더라도 밀린 통신 비용은 스스로 갚아야 하는데, A 씨처럼 이 과정에서 또 빚을 지면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휴대전화 결제 대금 등 연체 중인 통신 요금도 금융채무처럼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정부 추산 통신채무 연체자는 약 37만 명으로 이들이 갚지 못한 통신 채무 약 500억 원이 조정 대상입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조정된 통신 채무를 석 달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성실 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납된 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의연체자 등을 지원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 효력도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성웅)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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