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28일까지 6월 청년도약계좌 추가 접수

신중섭 기자 2024. 6.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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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24~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내달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내달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달 3~14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가입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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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득 적용 마지막 기회
[서울경제]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24~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이 2022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내달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내달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다만 이미 이달 3~14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가입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서금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청년도약계좌 출시 1주년 기념 숏폼 공모전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줘~!‘의 최종 수상자도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총 31팀이 참여했으며 내·외부 심사를 통해 1등 1팀(200만원), 2등 2팀(각 50만원), 3등 5팀(각 10만원), 인기상 23팀(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향후 서금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와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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