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X 눈깔아" 보복 협박 집유 중 피해자 또 협박, 50대 실형

이호진 기자 2024. 6. 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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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피해자와 마주친 자리에서 또다시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는 2021년 B씨의 남편이 숨지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 협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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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보복 협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50대 남성이 피해자와 마주친 자리에서 또다시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구리시의 한 가게 앞에서 과거 자신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 B(52·여)와 마주치자 “야 이 XX년아 눈깔아, 내가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에 앞서 A씨는 2021년 B씨의 남편이 숨지자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 협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쟁점은 당시 A씨와 B씨의 대화 녹취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협박성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말하고 지나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종업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피고인과 마주친 피해자가 5초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 등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협박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음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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