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D-1…‘윗선’ 어디까지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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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특검법안 관련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에 따르면,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총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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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증인 12명 채택…신원식‧김계환만 불출석 사유서 제출
野, 불충분한 사유로 출석 않을 시 증인 ‘무더기 고발’ 예고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특검법안 관련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에 따르면,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총 12명이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사건 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정부의 '핵심 관계자'로 거론돼 온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
해병대에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포함해, 이종섭 전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기에 채상병 순직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과 최근 묘역과 순직 현장을 연이어 찾으며 진상규명을 약속한 채 상병의 직속상관 이용민 중령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중 20일 기준 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은 박정훈 대령과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으로 파악된다.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는 신원식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2명이다. 신 장관은 방산 관련 국외출장을 이유로 밝혔으며,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등 안보상황을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신 장관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대신 차관이 대신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김 사령관 불출석에 대해선 법사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사유가 타당한지 가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경우 주저 없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했던 '동행명령권'을 입법 청문회에서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기도 했다.
현행 동행명령권은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행명령의 범위를 입법 청문회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향후 줄줄이 예고된 각종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출석을 한층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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