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치 약자 위한 ‘반값 선거법’ 발의…“5% 득표 시 절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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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기 위해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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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기 위해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지만, 거대 정당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보전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절반을 보전하는 안을 신설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고 선거 사무원 수도 약 20% 이상 줄이도록 했다. 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에게 사전 법안을 공유했다. 확실히 젊은 의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진입에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지구당 부활을 제시하는 분도 있지만 (반값 선거법은) 지구당 부활과는 정반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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