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협회 최고 징계 수준 '제명'조치···지도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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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 조치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씨가 더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펜싱협회 측 설명이다.
이는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남씨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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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 조치를 받았다.
18일 열린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남현희펜싱아카데미의 남현희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연맹 징계 중 최고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7일 이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씨가 더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펜싱협회 측 설명이다.
이는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남씨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ㄱ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ㄱ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 남씨가 ㄱ씨와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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