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넘게 ‘집단 휴진’ 지자체 4곳…정부, 행정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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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에 따라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시·군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의협의 집단 휴진이 벌어진 지난 18일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모두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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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전북 무주, 충북 영동·보은, 충남 홍성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에 따라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시·군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의협의 집단 휴진이 벌어진 지난 18일 휴진율이 3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모두 4곳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지역은 50% 이상이 휴진에 참여했다.
전북 무주군에서 전체 의원 11곳 중 1곳을 제외한 10곳이 휴진에 참여했고, 충북 영동군에서는 24곳 중 19곳이, 충북 보은군에서는 14곳 중 9곳이, 충남 홍성군에서는 50곳 중 27곳이 참여했다. 광역 시·도 별로 보면 대전시(22.9%)가 휴진율이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6.4%)가 휴진율이 가장 낮았다. 이날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였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소명을 듣고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0%가 넘은 4개 시·군·구에 대해 채증 작업을 완료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소명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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