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혐의' 임종성 보석 신청…"건강상 문제로 수술받아야"

김민수 기자 2024. 6.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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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 혐의로 서울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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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동부지법서 보석 심문 예정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2.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 혐의로 서울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수술 일정'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임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경기 광주시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1대 총선을 위해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또 △아들을 A 씨의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했으며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A 씨로부터 대납받는 등 합계 1억 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B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호텔,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가량 사용하고 △총 158만 원가량의 골프 의류 5점을 수수하는 등 합계 1354만 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A 씨와 B 씨를 뇌물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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