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 안 먹어 나무라자…아버지 찌른 20대 구속 기소

김정화 기자 2024. 6.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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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버지의 목과 가슴을 찌른 혐의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0일 20대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오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50대 아버지에게 격분해 욕설하며 흉기를 양손에 들고 아버지의 머리와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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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흉기로 아버지의 목과 가슴을 찌른 혐의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0일 20대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오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는 50대 아버지에게 격분해 욕설하며 흉기를 양손에 들고 아버지의 머리와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추가 조사, 통합심리분석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A씨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의 마찰 등으로 반감을 품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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