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숙원 지방의회법, 제22대 국회서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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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숙원 사업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신호탄이 제22대 국회에서 쏘아 올려졌다.
이 때문에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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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숙원 사업인 지방의회법 제정의 신호탄이 제22대 국회에서 쏘아 올려졌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11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인 법률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자치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으면서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행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의 법안은 없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지자체장과의 인사 교류 ▲의회 경비 독립 등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를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총 4건의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에 머문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때문에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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