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화지구 60여년만 재정비···"불필요 규제 최소화"
1963년 지정돼 60년 넘게 유지되던 서울 시내 방화지구가 대폭 해제된다. 시는 방화지구가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1960~19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관리돼 왔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정비안은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총 107개소 중 지역별 현장조사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 지역 현황 상 노후 건물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밀집돼 있거나, 소방에 지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개소(0.6㎢)는 방화지구를 유지할 예정이다.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도 나선다.
시는 그간 지정 목적 달성과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 의한 방화설비 설치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는 중앙대가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자연공학 클러스터를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해 용적률을 16%완화받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앞서 시가 발표한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에 따라 대학에 혁신·오픈·그린 캠퍼스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 사례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접근동선을 계획하고 북카페 및 휴게라운지를 지역주민과 대학 구성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캠퍼스를 계획했다. 그린캠퍼스 실현 방안으로 중앙대학교 병원부터 서달산 근린공원 산책로까지 연결하는 약 550m의 (가칭)중앙대 초록길도 조성된다. 자연공학 클러스터는 올 8월 착공해, 2028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과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먼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동의가 저조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동소문제2구역은 이번에 극적으로 동의율을 달성하면서, 35층 이하 아파트 4개 동, 총 615가구(임대주택 162가구)가 들어선다. 양동 구역에는 지상 35층 이하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이 건립된다. 퇴계로변에서 통경축 및 문화재 주변 조망권 등을 확보하고 지하철 1호선에서 이어지는 지하연결 통로가 신설된다. 민간대지 내 외부공간에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의 보행·휴게공간이 확보된 것도 특징이다. 대선제분 구역에는 지하 1층~지상 24층의 건물이 들어선다. 지하1층·지상1·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5층~24층에는 업무시설이 계획됐다. 개방형녹지를 조성하고 휴게 및 전시공간과 옥외공간, 근린생활시설(F&B) 등을 계획해 이용편의성 및 활용도가 높은 개방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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