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최적화서비스 뭐길래 ‘갤럭시 소송전’…“성능 저하” vs “발열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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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성능 조작 의혹을 두고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를 탑재하고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삼성전자는 GOS가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 아닌데다가 최적화를 유도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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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갤럭시 구매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비자 측은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내용을 보면 ‘가장 빠른’, ‘가장 강력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고사양에 최적화된다고 광고했다”며 “GOS는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피고가 고사양 게임에선 성능 제한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폰은 전자기기 중에서도 발열 제어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별도로 개발한 것이지 부정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GOS는 온도에 따라 오히려 스마트폰의 성능을 상향시키기도 한다”고 맞섰다.
이어 “일정 수준의 온도 이하를 유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이 GOS의 핵심”이라며 “소비자들은 게임 외 사안에 대해서도 GOS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작동될 때 발열을 막고자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속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이다. 지난 2016년 처음 적용됐다. GOS가 작동될 경우 해상도와 속도가 최대 50% 가까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그간에는 우회적으로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으나 갤럭시S22 시리즈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당시 책임자였던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GOS를 강제 적용 대신 방열판 설계를 강화하자는 내부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GOS가 성능을 낮춰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고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지난 202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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