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문자 공해 줄이고 선거비용 축소”…개혁신당 ‘반값선거법’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6.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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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을 당 1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이준석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며 "그 고민들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반값선거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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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호 법안으로 발의
단체문자 위탁발송·문자 발송 횟수 줄여
선거비 보전범위 확대·비용 한도 축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을 당 1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이준석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며 “그 고민들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반값선거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값선거법은 선거 운동 진입 장벽을 낮춰 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체문자를 위탁발송하고 문자 발송 횟수를 줄이도록 했다. 다른 선거구 후보자의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선거 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선거비 보전범위를 확대하고 비용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보자가 10% 이상 득표시 보전범위를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5% 이상 득표시 50%를 보전하는 안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5% 이상 득표 가능성을 가진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뛰어들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값선거법은 이외에도 선관위가 포탈광고를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후보자의 재정 여력에 따른 홍보 편차를 최소화하고 정치 신인들의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법안을 공동 발의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확실히 젊은 의원들의 반응이 좀 더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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