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엄마 둔기로 내리친 아들…“여동생은 용서하지 않았다”

이로원 2024. 6. 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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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둔기로 휘둘러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를 깨운 뒤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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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 6개월 선고 “반인륜적”
“여동생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고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둔기로 휘둘러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를 깨운 뒤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여동생 C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지 않았으며, A씨는 이혼 후 따로 사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폭행의 고의는 있지만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전 휴대전화 검색 내역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며 “반인륜적 범행인 점, 여동생인 C씨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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