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희진ㆍ김립ㆍ진솔ㆍ최리, 블록베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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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들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 소속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희진 김립 진솔 최리 4명이 블록베리크레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 별개의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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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들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 소속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희진 김립 진솔 최리 4명이 블록베리크레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 별개의 활동을 펼쳐왔다. 네 사람은 적을 모드하우스로 옮기고 그룹 아르테미스로 재데뷔했다.
한편 지난 2018년 8월 12인조로 정식 데뷔한 이달의소녀 멤버들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계약 소송을 벌여왔다.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았고 멤버들이 승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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