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연의 여의도 돋보기] 깐깐한 상장심사… "투자자 보호" vs "성장기업 위축"

신하연 2024. 6.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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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했나요.

IPO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효력 발생 전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두 세 번씩 하는 것이 기본일 정도로 심사가 보수적이고 상장 일정이 밀리는 것이 보편적일 정도"라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성장기업의 경우 공모 자금의 투자 타이밍을 놓치거나 상장 일정 지연으로 기존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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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글쓴이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했나요. 어렵고 딱딱한 증시·시황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래서 왜?'하고 궁금했던 부분에 돋보기를 들이대고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던 이노그리드가 최근 상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하면섭니다. 예심 통과 후 상장을 앞둔 기업의 심사 효력을 불인정한 것은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사상 초유의 사례입니다.

이노그리드는 앞서 거래소 상장위원회로부터 '미승인' 판정을 받고 지난 1월에야 재심 절차인 시장위원회에서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7차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며 상장 일정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분쟁'과 같은 주요 사항을 지난달 27일 제출한 6차 정정 신고서부터 기재하면서 결국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겁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킨 파두 이후 가뜩이나 깐깐해진 상장 심사가 이노그리드 이후 더욱 보수적인 기조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격한 거래소 심사 기준에 심사 도중 철회를 결정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IPO 시장 심리도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위원회에서 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기 전에, 기업공개(IPO)를 포기하고 상장을 미루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신규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철회한 기업은 이노그리드를 제외해도 17곳이나 됩니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0곳이 파두와 같은 루트인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던 기업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16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고, 내달 8~9일 청약 예정인 피앤에스미캐닉도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던 IPO 간담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피앤에스미캐닉도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케이스로 시장 진입을 준비하던 기업인 만큼, 시장에서는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IPO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효력 발생 전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두 세 번씩 하는 것이 기본일 정도로 심사가 보수적이고 상장 일정이 밀리는 것이 보편적일 정도"라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성장기업의 경우 공모 자금의 투자 타이밍을 놓치거나 상장 일정 지연으로 기존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당국의 심사가 엄격해진 것은 기본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단 취지입니다.

앞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상장 일정이 미뤄졌던 시프트업 사례를 보면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 핵심 인력 이탈 위험, 정부 규제 관련 위험, 매출채권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추가 고지됐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라는 두 측면에서 당국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기술 성장성은 확실하지만 재무적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이 공모를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이를 통해 기술 개발에 전념, 결국 산업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기술특례 상장 제도의 도입 취지니까요.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한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애초에 개인의 공모주 IPO 참여 진입 장벽 자체가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IPO 투자가 가능한 중개계좌를 개설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브로커가 제시하는 IPO 구매자 조건과도 맞아야 합니다.

우선 거래소는 이노그리드 사태 이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시 패널티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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