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성범죄 혐의 조사받던 20대, 부산 앞바다 투신 위장

김민지 기자 2024. 6.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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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부산 앞바다에 투신한 척 위장하려다 경찰에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CCTV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소지품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됐다.

경찰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중순부터 조사를 받아 온 A(20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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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성범죄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부산 앞바다에 투신한 척 위장하려다 경찰에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부산 영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께 부산대교에 가방과 신발이 놓여져 있어 투신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소지품 주인이나 시신 등을 찾진 못했다.

이후 경찰은 CCTV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소지품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을 발견하게 됐다.

이 남성은 부산대교 위에 신발을 벗어두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대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주변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원 확인 결과 이 남성은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중순부터 조사를 받아 온 A(20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첫 수사 당시 범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A씨의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에 출석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러던 중 A씨가 부산으로 이동하며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조만간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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