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숨겨도 '글삭튀' 안 통해"…다음카페 '닉네임 감추기' 도입

김민석 기자 2024. 6.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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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이 다음 달 15일부터 게시글 댓글을 달 때 '닉네임'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다만 회원 제보 발생 시 '닉네임 감추기'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카페지기·운영자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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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 활발한 소통 유도하면서 '안전장치' 마련
화원 제보 발생시 운영자진 사용자 특정해 조치 가능
다음카페 서포터즈 서비스 운영 원칙 및 약관 변경 사전 안내(다음카페서포터즈 서비스 공지사항 갈무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포털사이트 다음이 다음 달 15일부터 게시글 댓글을 달 때 '닉네임'을 숨길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다만 회원 제보 발생 시 '닉네임 감추기'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카페지기·운영자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Daum 카페 서비스 약관 및 운영원칙'을 일부 변경하면서 '게시글/댓글 작성'과 관련 '닉네임 감추기' 설정을 도입한다.

변경 약관은 7월 15일부로 적용하지만, 닉네임 감추기 기능 실제 도입은 7월 말 예정이다.

닉네임 감추기는 카페 내 특정 명칭으로 닉네임을 통일해 표시하는 기능이다. 회원들이 더 활발하게 소통하도록 유도하면서 카페지기·운영자들이 게시판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게시자가 닉네임 감추기 기능을 활용해 게시글 및 댓글을 남긴 후 삭제하더라도 일정 기간 카페지기는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의 내용과 작성자 닉네임을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도 뒀다.

카카오(035720) 관계자는 "닉네임 감추기 게시글은 카페지기 또는 운영자 또는 작성자의 설정(의사)에 따라 게시글 검색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며 "닉네임 감추기를 도입하면서 회원 제보가 있을 시 작성자 정보를 운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건 카페지기 및 운영진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간 분쟁 발생 시 카페 관리의 효율성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카페 회원이 아닌 외부에도 게시글이 공개 또는 공유될 수 있는 만큼 민감한 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게시글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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