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김지성 기자 2024. 6.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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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이 소상공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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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악 항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

소상공인연합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업종별 구분 적용 조항이 빠져 있다며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공연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이 소상공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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