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4일 파업권 확보 전망

류희준 기자 2024. 6.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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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입니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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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노조는 오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입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나올 예정입니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 9천 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 1천 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천450만 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입니다.

(사진=현대차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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