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호법안 '반값선거법' 발의…"5% 득표시 절반 보전"

송상현 기자 2024. 6.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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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5% 이상만 득표율을 거두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신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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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득표시 보전비율 50→70%로 상향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 현행 70% 수준 낮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비 보존 범위 확대, 법정 선거비용 한도 축소 등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밝혔다. 2024.6.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5% 이상만 득표율을 거두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신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을 공개했다.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되지만 10% 이상 득표 시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20%p 상향했다. 또 5% 이상만 득표해도 50%를 보전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줄이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같은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도 없애도록 했다.

선거운동 시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도 8회에서 6회로 줄였다. 개별 후보의 단체 문자 발송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또한 후보자들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인터넷언론사에만 한정되던 인터넷광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젊은 세대와 경력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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