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서비스-단말기 판매 분리…"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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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개정법률안에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단통법 폐지 대체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하고, 이통사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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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개정법률안에는 '절충형 완전자급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는 판매할 수 없도록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은 가운데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단말기 유통 제도 개편의 새로운 대안이 될 지 주목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미디어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단통법 폐지 대체입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제조사는 단말기 제조·공급만 하고, 이통사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휴대전화 단말은 이통사가 제조사 장려금과 자체 보조금을 묶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주로 유통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각종 요금제의 묶음형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담합 형태인 셈이다.
통신서비스와 단말 판매가 묶여 유통되면서 부작용이 야기됐다는 게 안 겸임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이통사업자는 고가 단말기-요금제–고액 지원금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 상승 대비 지원금 규모는 더 축소되고 이용자에 대한 음성적 차별은 심화돼 왔다"고 했다.
안 겸임교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 판매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제조사와 이통사 간 담합을 통한 이통사향 중심의 단말기 판매 구조는 와해되고, 단말기 판매 경쟁이 확산돼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 동시 접근의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통사 사전승락에 의해 대리점이 선정한 휴대폰 판매점(대규모 유통사업자 제외)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계약 업무를 복대리 또는 위탁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자급제가 아닌 절충형 완전자급제"라고 안 겸임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단말기 자급제가 법제화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단말기 공급이 확대되고 더 저렴한 신제품 단말기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저가 요금제에 신형 단말기를 선택하는 알뜰폰 이용자 수도 증가해 알뜰폰 이용자의 후생이 확대되고 통신시장 전체 구도 상 가계통신비는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문재인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 논의에서 대안으로 부상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김성태 의원, 박홍근 의원·김성수 전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지원금 축소를 우려하는 유통점 반발 등으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척되진 않았다.
한편, 22대 국회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폐지 추진을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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