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반성문 냈던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6.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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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 조선(34)이 항소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선은 이날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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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아…검찰은 1·2심 모두 ‘사형’ 구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총 4명의 사상자가 나온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조선이 2023년 7월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가해자 조선(34)이 항소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선은 이날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1·2심에서 조선에게 내리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조선은 이른바 '신림역 난동 사건'으로 전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인물이다. 작년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이 18.5㎝의 식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한 혐의, 또 다른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선이 범행 직후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X 같아서 죽였다"고 태연히 말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유돼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범행 전 별개 혐의들도 여럿이다. 범행 전 할머니집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친 혐의(절도), 두 차례 택시를 타고도 요금 지불 없이 도주한 혐의(사기), 2022년 12월27일 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두고 '게이 같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 등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탄했다. 다만 조선의 모욕 혐의만은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14일 쌍방 항소에 의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들"이라면서 "무방비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당시의 공포감과 무력감은 상상할 수 없고 유족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조선)이 살아온 환경과 단기 정신병적 장애를 겪은 요인,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원에 다수의 반성문을 통해 범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살인 미수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는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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