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자 37만명...최대 90%까지 원금감면

김준혁 2024. 6.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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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게 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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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일정 조건 충족시 상환액 90% 감면
장기분할상환기간 최장 10년 보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휴대폰 요금 및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자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 오는 21일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또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함께 조정받게 된다.

제도시행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했던 이들도 통신채무를 채무조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고, 기존 상환의무가 원복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심사 등을 기반으로 평가한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거나 장기분할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한다.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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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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