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

강동효 기자 2024. 6. 20.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속세 배우자·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와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이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과세 대상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당정, 세제개편 추진
상속세 과세대상 2만명 육박
세율 30%로 인하엔 '신중론'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속세 배우자·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관련 기사 2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속·증여세 개편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와 현재 5억 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특히 밸류업·스케일업하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제기한 상속세율 30%로의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정이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과세 대상이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 9944명으로 2022년(1만 5760명)보다 26.5%(4184명) 늘었다. 과세 대상자는 2020년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결정세액도 12조 3000억 원으로 2021년(4조 9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