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체계 구축에 어려움"

김지성 기자 2024. 6. 20.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7.0%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조치사항(복수응답 가능)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습니다.

이어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53.8%)가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 관리에 연간 1천만 원 이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습니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기업은 28.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으며, 32.4%는 인사 총무 또는 생산관리자가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94.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인건비 지원(60.9%), 업종·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59.4%)을 꼽았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