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대재해법 체계 구축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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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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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7.0%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조치사항(복수응답 가능)으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마련(57.9%)을 꼽았습니다.
이어 전문인력 배치(55.9%),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53.8%)가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50.9%가 안전보건 관리에 연간 1천만 원 이하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도 13.9%에 달했습니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기업은 28.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38.4%는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으며, 32.4%는 인사 총무 또는 생산관리자가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안전의식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94.3%,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다는 답변은 83.7%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인건비 지원(60.9%), 업종·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59.4%)을 꼽았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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