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며 앙심”…옛 애인 살해하고 ‘가방’ 훔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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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가방을 훔친 40대 무직 남성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쯤 양주시 삼숭동의 모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당시 근무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B씨의 가방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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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살인→강도살인’ 변경 후 구속송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가방을 훔친 40대 무직 남성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분쯤 양주시 삼숭동의 모 방화문 제조 공장에서 당시 근무중이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B씨의 가방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흉기에 찔린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이틀간 치료받다 지난 12일 오후 1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과거 B씨와 직장동료이자 연인 관계였다. A씨는 약 2년 전 B씨와 결별하며 해당 공장서 퇴사한 후 그동안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다음 날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고, 처음부터 가방을 가져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경제적으로 극히 궁핍했던 A씨가 훔친 B씨의 가방 속 현금 일부를 주유 등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돼서다. 현행 형법 제338조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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