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채무도 탕감 받는다…밀린 휴대전화 요금 최대 90% 감면

박종오 기자 2024. 6. 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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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일부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신복위에서 개인 채무 조정 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이달 21일부터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 결제 등 밀린 통신비의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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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 조정 제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개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밀린 휴대전화 요금을 일부 탕감받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처다.

이에 따르면 신복위에서 개인 채무 조정 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이달 21일부터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 결제 등 밀린 통신비의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복위가 은행 대출금 등 금융 채무에 대해서만 상환연장 등 채무 조정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통신 채무까지 함께 지원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직접 통신사에 신청해 5개월까지만 분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복위에 금융·통신 채무 일괄 조정을 신청하면 통신사 방문 없이 추심을 중단하고 통신 채무도 함께 조정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원금의 30%를 일괄 감면받는다.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들은 상환 능력에 따라 0∼70%를 깎아주기로 했다.

밀린 통신비에 붙는 가산금과 소액 결제 연체 이자는 모두 탕감한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조사해 원금 감면과 함께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신복위에서 금융 채무 조정 절차를 밟지 않는 통신비 연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통신비 연체자 최대 37만명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복위는 채무 조정 절차에 통상 2∼3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달 21일부터 통신비 채무 조정 신청을 받으면 오는 8∼9월부터 실제 원금 감면, 상환 연장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센터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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