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막겠다며 이름 가리더니…인천시, ‘공무원 신분제’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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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배치도에서 이름을 없애면서 공무직 노동자를 주무관이 아닌 '공무직'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단협 과정에서 공무직 명칭을 대외적으로 주무관으로 할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인이 해당 직원을 일반 공무원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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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원인이 오인할 수 있어” 주장하지만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주무관’으로 명칭 통일
인천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배치도에서 이름을 없애면서 공무직 노동자를 주무관이 아닌 ‘공무직’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의 신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됐는데 공무직 노동자 사이에서는 굳이 호칭을 구분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공무직 노동자는 별도의 기간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부서 사무실 옆에 있는 직원 배치도에서 공무원 이름을 가렸다. 바뀐 직원 배치도를 보면 과장 이상의 공무원은 이름이 그대로 표기되지만 팀장급은 ‘ㅇㅇ(부서)팀장’으로 표기되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주무관’으로 표기된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직’으로 표기했다. 20일 인천시 본관과 신관, 민원동, IDC동을 둘러본 결과 5개 부서의 배치도에 공무직이라는 표기가 있었다. 1개 부서는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해당 인원을 배치도에 ‘기간제’로 표기하기도 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공무직으로 불렸을 때 직장 안팎에서 겪는 차별적 시선때문이다. 실제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는 일반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현장에선 공무원끼리 ‘이모’, ‘형님’ 등으로 부르는 곳도 있었다. 인천시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단체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정도다.
다만 공무직을 주무관으로 붙이지 않는 데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시는 “단협 과정에서 공무직 명칭을 대외적으로 주무관으로 할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인이 해당 직원을 일반 공무원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정용규 전국자치단체 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굳이 공무직과 일반 공무원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내년 단체협상 과정에서 공무직의 대외 호칭을 일반 공무원과 통일하게끔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공무직 대외 호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기도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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