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

나윤석 기자 2024. 6. 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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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르면 해당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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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가 많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르면 해당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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