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는 ‘사육기간 단축’ 우대, 돼지는 문호 넓혀…‘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기준 개정

이민우 기자 2024. 6.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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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이 대회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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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기간 바꾸고 축종별 심사기준도 개정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일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21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 사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 제22회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변화된 축산 여건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한 축산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다. 한우·한돈·육우·달걀 등 4개 축종의 사육농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간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기에 현장 실사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기존 ‘전년도 9월∼당해연도 8월’에서 ‘전년도 8월∼당해연도 7월’로 변경했다. 

축종별로 한우 부문에서는 기존 1차 평가 방식에 사육개월령별 배점을 추가로 적용해 사육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고품질 한우를 생산한 농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돈 부문에서는 참여농가 자격 중 등급판정두수 기준을 기존 2500마리 이상에서 2000마리 이상으로 완화해 농가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심사 기준 개정이 대회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 기준과 선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축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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