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죄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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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언과 일련의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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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철새 정치인 비방에 대응한 것뿐" 항변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상대방이 저를 철새 정치인으로 비방하기에 이에 대응하는 취지였을 뿐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려던 발언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발언과 일련의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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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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