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김형우 2024. 6.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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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엄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산층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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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엄태영 의원 [본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엄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국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산층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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