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지니고 경찰에 행패 부린 30대…알고보니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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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흉기를 숨긴 채 아파트를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는 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칼, 가위 등 흉기가 담긴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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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마약을 투약하고 흉기를 숨긴 채 아파트를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9시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는 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칼, 가위 등 흉기가 담긴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수색 중이던 B씨를 보자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B씨에게 제지당하자 B씨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잡아 비틀고, 권총을 빼앗으려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2022년 12월과 지난해 7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정한 처벌의 필요가 있고, 여러 차례 투약은 물론, 투약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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