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망치로 개 1000마리 도살한 6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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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면서 "하지만 생계를 위한 영업적 도살 행위였던 점, 동물보호법이 제·개정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점, 업을 바꿔 개 도살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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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10년간 경북 영천의 한 도축장에서 연간 100마리씩, 1000마리 정도의 개를 망치로 때려 도살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면서 "하지만 생계를 위한 영업적 도살 행위였던 점, 동물보호법이 제·개정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점, 업을 바꿔 개 도살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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