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실에 십계명 걸라"…미국 루이지애나 법안 위헌 논란

김희정 기자 2024. 6. 20.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걸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간) 모든 초·중·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전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대학교를 포함해 모든 루이지애나주의 공립학교 교실마다 십계명을 걸되, 포스터가 11x14인치보다 작아선 안되며 십계명이 포스터의 중앙에 있어야 하고 글자 크기는 가독성 있는 폰트를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실마다 11x14인치 이상 포스터 게재 강제
제프 랜드리 주지사 "십계명은 종교 아닌 역사적 문헌"
"공립학교가 주일학교인가"…'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5월 30일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 생트메르에비슈 교회의 탑 꼭대기에 미국 낙하산 병사 존 마빈 스틸을 묘사한 인형이 걸려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걸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국가와 교회 사이의 적정한 거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19일(현지시간) 모든 초·중·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전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십계명 전시를 의무화하는 주는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이 법안은 대학교를 포함해 모든 루이지애나주의 공립학교 교실마다 십계명을 걸되, 포스터가 11x14인치보다 작아선 안되며 십계명이 포스터의 중앙에 있어야 하고 글자 크기는 가독성 있는 폰트를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 또 십계명이 지난 3세기 동안 미국 공립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주장하는 세 개 단락의 성명서를 포스터에 포함해야 한다.

이는 십계명이 단순한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 역사적 문서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신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전한 지침이 미국 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종교로부터의자유재단 등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노골적 위헌'이라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루이지애나 시민자유연합, 정교 분리를 위한 미국인연합, 남부 빈곤법률센터 등은 공동성명에서 이 법이 "학생과 가족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학교는 주일학교가 아니다"라며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학생이 공립학교에서 환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지지자들은 오히려 논쟁을 통해 기독교적 보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더테네시안에 따르면 랜드리 주지사는 이날 내슈빌에서 열린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에서 "소송을 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법치를 존중하고 싶다면 모세라는 최초 율법 제정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신앙의 표현'을 강화하려는 보수 기독교단체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독교 보수 진영은 법안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거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법원이 2022년 팀 경기 후 50야드 라인에서 기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고교 축구 코치의 손을 들어주는 등 사법부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 소속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 하에서 8년을 기다려왔던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의원들은 후임자인 랜드리 주지사에게 보수적 법안을 대거 주문하고 있다. 올 들어 루이지애나는 범죄 혐의가 있는 17세를 성인처럼 기소하는가 하면, 주사 주입 외의 사형 집행 방법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낙태약을 위험한 규제 약물로 지정하는가 하면 미국 최초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판사가 외과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