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당론채택…입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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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로 떼어내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권리 등을 정리해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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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로 떼어내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권리 등을 정리해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간호 인력의 업무 영역을 넓히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여당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간 신뢰를 저해할 수 있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한 법안으로, 이 역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 속에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소상공인법(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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