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간·주말 언제든 앱·전화로 아동 돌봄 신청하세요"

경기=이민호 기자 2024. 6.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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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부터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개시한다.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

도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존 사업 틈새를 보완해 방문형 긴급돌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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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시행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웹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전화로 돌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을 개시한다.

이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용 대상은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 가정이다.

아이돌봄 앱·누리집(www.idolbom.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돌봄 앱·누리집에서 미리 정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앱 및 누리집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각 시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근무 시간 외에는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 010-9979-7722)로 연락하면 된다. 콜센터 연계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및 휴일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은 24시간이다.

도는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긴급돌봄 활동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 신청이 불가능했던 기존 사업 틈새를 보완해 방문형 긴급돌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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