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35 전투기 구입 6900억 대 국제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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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영국 방위산업 기업이 제기한 6900억원 대 전투기 구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20일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와 미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블렌하입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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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우리 정부가 영국 방위산업 기업이 제기한 6900억원 대 전투기 구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20일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와 미국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블렌하입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블렌하임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사를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31일 미 연방법원에 대한민국과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미 연방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에는 미국 법무부도 미 연방대법원에 같은 취지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방위사업청이 담당했다. 국제법무지원과는 법무부 국제법무국 소속으로 지난해 8월 신설됐다. 우리 정부‧지자체 관련 국제소송 수행, 부처‧기업 대상 법률지원, ISDS 예방 등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관련 국제소송에서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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