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음주측정 거부한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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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6월까지 대전교도소에 복역한 A씨가 누범기간에 또 음주 사고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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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0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정차된 B(26)씨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6월까지 대전교도소에 복역한 A씨가 누범기간에 또 음주 사고를 낸 것이다.
이 사고로 차량 수리비 150여만원이 나왔고, B씨가 병원 치료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술 냄새가 나고 휘청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을 본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감지기 측정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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