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흰색 실선 넘어 사고 내도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김다현 2024. 6. 20.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흰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의미의 흰색 실선을 넘어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흰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의미의 흰색 실선을 넘어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조항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면 현행법상 처벌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흰색 실선을 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에 탄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흰색 실선은 특례 조항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 씨가 보험에 가입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