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흰색 실선 넘어 사고 내도 보험 있으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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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흰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의미의 흰색 실선을 넘어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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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흰색 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의미의 흰색 실선을 넘어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조항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면 현행법상 처벌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흰색 실선을 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에 탄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흰색 실선은 특례 조항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고 A 씨가 보험에 가입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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